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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공개(IPO; Initial Public Offering)란
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
좁은 의미로는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.
즉 주식회사가 신규 발행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
이미 개인이나 소수 주주에게 발행되어 소유구조가 폐쇄적인 기업이
일반에 주식을 분산 매출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기업공개는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분산, 자금조달능력의 향상,
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, 세제상 혜택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.
공개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기업 은 먼저 금융위원회에
등록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
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그리고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고 수권주식수,
1주의 액면가액 등과 관련한 정관개정 및 우리사주조합 결성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.
이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,청약 배정 주금납입, 자본금 변경 등기,
금융위원 회에 증권 발행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에
상장신청을 마치면 공개절차가 마무리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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